세종 풋살장 골대 넘어져 참변…초등생 유족 배상 받을 수 있나

  • 뉴스1
  • 입력 2025년 3월 14일 17시 17분


시, 영조물공제 가입했지만 배상 가능 여부 미지수
잠긴 시설 문 임의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과실 해당

13일 초등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출입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13일 초등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출입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세종시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4일 세종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 군(11)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당시 A 군은 학교를 마친 뒤 친구와 함께 풋살장에 들어가 골대 그물망을 잡아당기며 놀다가 골대가 쓰러지면서 참변을 당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한다.

초등학교 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정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초등학교 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정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커 배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군은 잠겨있던 풋살장 출입문 버튼을 임의로 누른 뒤 들어갔다. 개폐장치는 손을 집어넣어 열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반인들은 찾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풋살장에 들어가려면 세종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예약을 해야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풋살장 인근 학생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연히 시설에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공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를 접수한 뒤 과실 비율 책정 후 지급 유무와 금액이 책정된다”며 “배상금이 나올지, 나오면 얼마나 될지는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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