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판결

  • 뉴스1
  • 입력 2025년 3월 14일 17시 16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따라 규정 즉시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 뉴스1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5-03-16 12:53:26

    대통령도 소송을 개인돈으로 해야 하는데 김건희 개인 소송은 대통령실이 왜 공금으로 하는지요? 대통령실 직원이 나누어서 부담하든지 김건희에게 받아내시오. 공금을 함부로 쓴 것은 책임지고요.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