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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견책’…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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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4-14 11:20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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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8801.1.jpg아내 명의 족발집을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 씨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겸직 허가 없이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중 적발됐다.그는 이 음식점을 지인으로부터 인수하기 전에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6월 11일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다.A 씨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1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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