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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인사청탁 받고 정보 알려준 소방청 간부…법원 “정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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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4-13 10:06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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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2029.1.jpg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후보자 보고 과정에서 1순위 추천을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 준 소방청 간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소방청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소방정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A 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자 소방청장에게 “B 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고 의견을 냈다.소방청장의 동의를 얻은 A 씨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했고, 당시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들은 장관이 자필로 B 씨의 이름에 숫자 ‘1’을 적었다는 사실을 B 씨에게 알려 주었다.A 씨는 소방청 차장 임용에 B 씨가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B 씨에게 알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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