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의 정수리를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정강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가족과 통화했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XX놈아” “경찰이냐 XXX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어깨를 끌어당긴 뒤 정수리를 3~5초가량 이로 물어뜯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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