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14일) 출석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허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재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이고, 탄핵 직후라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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