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경 자신이 사망할 경우 A 씨와 낳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B 씨는 2020년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후 다시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