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석 달 만에 이뤄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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