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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세종 풋살장 골대 넘어져 참변…초등생 유족 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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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3-14 17:41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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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9716.1.jpg세종시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14일 세종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 군(11)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당시 A 군은 학교를 마친 뒤 친구와 함께 풋살장에 들어가 골대 그물망을 잡아당기며 놀다가 골대가 쓰러지면서 참변을 당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세종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배상공제에 가입했다.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한다.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커 배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군은 잠겨있던 풋살장 출입문 버튼을 임의로 누른 뒤 들어갔다. 개폐장치는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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