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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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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3-14 17:41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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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9681.1.jpg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참여연대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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