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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