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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고용부 “쿠팡 기사, 근로자 아냐”…안전규정 위반은 과태료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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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2:29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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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8066.1.jpg고용노동부가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다만 현재 쿠팡로지스틱스(CLS)와 그 위탁업체 일부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그동안 쿠팡 배송기사의 산재사망 등 쿠팡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당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으나,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간 3회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요건이 있어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달여 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우선 고용부는 쿠팡 택배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은 쿠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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