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코로나 확산에 집회 전면 금지 행정명령…대법 “제한 과도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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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2:29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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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인 A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7월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는데, 집회에 대해선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에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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