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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훈련병 사망’ 1심 판결에 “부당하다”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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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7:57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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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2159.1.jpg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항소했다.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강 씨와 남 씨도 판결에 불복해 이날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검찰은 박 훈련병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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