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경호처 간부,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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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03:05 조회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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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일자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12일 오후 원상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한 간부가 3000여 자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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