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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野의원 “카톡 허위정보 내란선동 고발”에… 與 “카톡 계엄령, 입틀막 공포정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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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03:05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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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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