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3년…임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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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5:42 조회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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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342만 6000원 추징과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2021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대폭 축소됐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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