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20대 여성 BJ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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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5:42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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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BJ)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8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 간의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결별 후에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했다.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도 했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28일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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