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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속보]‘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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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5:42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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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7206.1.jpg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송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억 원 부과도 요청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2021년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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