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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 사장 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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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4:41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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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6593.1.jpg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 김씨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이에 따른 김씨의 살해 방법도 잔혹하다”며 “범행을 숨기고 김씨를 도주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또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거나 장애인 수당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변경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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