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만든 4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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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4:41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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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다.그는 위조한 지폐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가 들통나 실패했다.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A 씨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 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고 A 씨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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