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장동 50억 클럽’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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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2:10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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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홍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홍 회장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으나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이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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