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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부모님 수술비 급해”…외국인과 친분 쌓아 등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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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1:08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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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4990.1.jpg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인들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들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빌렸다.A 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가로챈 돈에 대한 사용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현재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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