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1심 이어 2심 법원도 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연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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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8:28 조회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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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포르노 배우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1심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미 뉴욕주 고등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10일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고 CNN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엘런 게스미 뉴욕주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후 이 문제에 대한 간략한 심리를 마친 후 트럼프측 선고 연기 요청을 신속히 기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심 재판부인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가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한 후, 10일로 예정된 선고를 포함해 입막음 돈 사건의 소송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2심 법원에 항고했다. 트럼프측 법률 대리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대통령 면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에게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의회 폭동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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