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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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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6:31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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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3850.1.jpg청탁을 받고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가 확정됐다.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 한 마트 주차장에서 B씨에게 골프채 세트와 골프백, 과일 선물세트 등 총 77만9000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을 살펴본 혐의도 받았다.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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