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3:06 조회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