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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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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3:06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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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3614.1.jpg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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