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전세사기, 지방선 급증… ‘보증금 권리 확보’ 신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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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3:06 조회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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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의 1.6배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7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2023년(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활용한다.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반환 권리 효력이 사라지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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