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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그날 당사의 50인과 6일 관저 앞 40인… “과천 상륙작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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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23:45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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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3260.1.jpg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기각된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 운운한 것이다. 관저 앞 의원들은 확인된 이만 44명으로, 당 소속 108명의 40%나 된다. 법원은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시한을 연장했다. 이들의 한남동 집결은 집권 여당이 얼마나 국민 정서와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44명은 공수처가 그날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면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급한 일은 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탄핵 심판을 통해 국가 혼란을 속히 수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거꾸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12·3 계엄의 밤을 연상하게 만든다. 그날 밤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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