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송평인 칼럼]‘예외 상태’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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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23:45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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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제시한 예외 상태라는 개념이 있다. 계엄이나 혁명 등으로 법의 관철이 중단되는 시기를 말한다. 법의 관철이 중단된다는 점에서는 혼란의 시기이지만 이 혼란 속에서 새 질서가 태어나는 시원적 순간이기도 하다고 슈미트는 봤다. 위험한 개념이다. 슈미트는 하이데거처럼 지적으로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들의 뛰어남이 결과적으로 나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외 상태를 촉발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는 예외 상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새 권력지형을 창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그러자 그 무산을 기화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넘어 총리까지 탄핵하고 부총리의 탄핵까지 위협하면서 유사(類似) 혁명적인 예외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시킨 것은 헌법 질서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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