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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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9:21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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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2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또 백원우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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