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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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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7:13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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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8590.1.jpg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섭취하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B 씨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았다.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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