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속보]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진것…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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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4:41 조회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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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 자 계엄선포 긴급 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 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다.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며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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