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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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2:07 조회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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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군포시청 내 시장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은 하 시장의 PC,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증거물로 확보해 이를 분석한 후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의회 시의원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고 전했다.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군포시의회가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남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신금자 민주당 의원은 “하 시장 자신이 소유한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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