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강력범죄자, 장애인콜택시·배달 플랫폼 등 최대 20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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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1:37 조회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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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콜택시 등 운전사 및 배달 플랫폼 소속(위탁 포함) 배달 기사 등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시행령 개정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해 1월16일 개정 공포 후 17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올해 2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해당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각각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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