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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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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1:37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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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5379.1.jpg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친부 B(41)씨도 지난해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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