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고객 신분증으로 은행 대출 받은 통신사 직원…法 “채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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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1:06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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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도용 당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A 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통신사 직원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B 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해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신청했다.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 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 원을 A 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B 씨가 돈을 빼돌렸다.뒤늦게 부당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공단은 A 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A 씨가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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