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낙장불입’ 행정청 처분 이의신청…앞으로 ‘보완’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1:06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앞으로 행정청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은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이의신청은 행정청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제도다.이전까지는 이의신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새 시행령으로 이제는 이의신청 사항에서 누락이나 오류 등 문제가 생겨도 보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국민 권익보호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인허가 의제(擬制)와 관련해 ‘변경’이 아닌 ‘취소’도 통보가 이뤄지도록 했다.이전에는 주된 인허가가 변경될 경우에만 담당 인허가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