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이웃 여성 훔쳐보고 침입 시도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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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0:05 조회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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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성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경찰은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체포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적발 당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B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탐문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를 찾아냈다.A 씨는 경찰관들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지구대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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