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불발…취임 열흘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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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8:34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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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포르노배우 입막음을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대로 이번주 내려질 예정이다.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사건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구를 기각했다.트럼프 측 변호인은 법원이 오는 10일 최종 선고를 결정하자, 이러한 결정에 항고하겠다며 선고 일시를 연기해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하지만 곧바로 기각 결정이 나온 셈이다. 트럼프 측은 주항소법원에 재차 항고하고 선고 연기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이 선고일정 전에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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