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투병 어머니 주삿바늘 뺀 딸, 2심 징역형 집유…‘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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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8:34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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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어머니의 주삿바늘을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됐지만,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물의 투약을 중단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주삿바늘들을 모두 강제로 뽑아버리는 등 약물 투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난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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