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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尹측 “체포영장 다시 받아와도 응하지 않을것” 버티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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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3:20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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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2518.1.jpg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등 수사상 허점과 법률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에 불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불법 수사’인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빚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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