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육아휴직 급여 늘고 중장년 취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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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3:20 조회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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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연일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모로 암울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올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시급 1만 원을 넘게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육아휴직 제도와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용노동 분야 상식을 정리해 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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