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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0월부턴 국가 지원금-사업 참여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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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3:20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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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누적 임금체불액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넘어선 가운데 실질적인 임금체불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 원이다. 기존 역대 최고 임금체불액은 2023년의 1조7845억 원이었는데, 이를 11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월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 원임을 고려했을 때, 역대 최초로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 건설업 근로자는 “노조가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잘 지켜졌었는데 노조가 힘을 잃은 뒤에는 ‘형님, 나 돈 떼먹힌 거 좀 받아줘’라고 말하는 동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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