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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방통위 3인 이상돼야 의결’ 개정안 野주도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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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3:20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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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99042.1.jpg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하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으며, 다른 여당 소속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방통위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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