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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부친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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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03:20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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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3099.3.jpg“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간 복역하다가 6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수였던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25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10년 만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방법으로 친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고모부로부터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신고를 받고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벌인 끝에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이복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성적 학대, 아버지 사망 후 거액의 보험금 등이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고모부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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