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오늘과 내일/정원수]尹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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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23:45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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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 핵심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곧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탄핵 뒤 수사” 내란 피의자에겐 특권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만인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불과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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