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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체포영장 재집행해도 불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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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20:32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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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2518.1.jpg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등 수사상 허점과 법률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에 불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는 포함돼있지 않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불법 수사’인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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