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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워크아웃 졸업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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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19:31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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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2283.1.jpg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을 시공했던 신동아건설이 6일 기업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 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이다. 6일 서울회생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 회생보다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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