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 주도로 과방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16:59 조회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의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